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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화장실 성범죄' 결국 무혐의…고개숙인 경찰, 신고자 무고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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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상처, 실망감 진심 어린 사과 드린다"

죄 없는 20대 남성이 성범죄 누명을 썼다는 폭로가 나오며 논란이 불거진 일명 '동탄 헬스장 성범죄 사건' 신고인인 50대 여성이 경찰에 정식 입건됐다. 한편 누명을 쓸 뻔한 20대 피해자 남성 A씨는 무혐의로 조사 종결됐다.


1일 '연합뉴스'는 이날 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50대 여성 B씨를 무고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10분께 화성시 모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성적 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동탄 화장실 성범죄' 결국 무혐의…고개숙인 경찰, 신고자 무고혐의 입건 [이미지출처=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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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며,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뒤 "이 사람 맞다", "평소 자주 보던 사람" 등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용의자로 명확히 짚어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A씨의 변호인인 남언호 변호사도 A씨가 불입건됐다는 내용의 경찰 통지서를 공개했다. 통지서를 보면, 경찰은 "신고자 진술의 신빙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진술이 허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신고자는 '실제로는 없었던 허위의 사실을 마치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처럼 112신고 및 피해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동탄 화장실 성범죄' 결국 무혐의…고개숙인 경찰, 신고자 무고혐의 입건 [이미지출처=남언호 변호사]

이어 "신고자 여성에 대해서는 형법 제 156조 무고의 죄로 수사 착수했고, 수사 과정에서 보인 수사관들의 부적절한 태도로 인해 귀하에게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린 점에 대해 진정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연합뉴스도 경찰이 A씨를 직접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달 25일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에 올라온 사연을 통해 대중에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채널에 출연한 자리에서 수사 과정 전반을 녹음한 파일을 공개했다.


B씨의 신고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A씨는 경찰관에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없다"고 말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며 추후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고 알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학생이야, 군인이야", "지금 나이 몇 살이야" 등 반말을 이어갔다고 한다. 또 A씨가 사건 번호 확인을 위해 경찰서를 찾았을 때는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라"는 말을 듣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탄 화장실 성범죄' 결국 무혐의…고개숙인 경찰, 신고자 무고혐의 입건 일부 누리꾼은 경찰서장 등 관계자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런 가운데 B씨는 지난달 27일 돌연 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이에 대한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했다. 프로파일러 조사 결과, B씨는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신고는 정신과 등 증상과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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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알려진 뒤 시민들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관들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이 항의 글로 도배되는가 하면, 경찰서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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