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 음란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대학동문 등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박모씨와 강모씨 등 2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 중 박씨는 허위 영상물 반포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는데, 혐의를 더해 추가 기소됐다.
앞선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박씨는 허위 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반포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이 피고인들 간 텔레그램 대화내역 및 압수된 영상물을 분석해 보완수사한 결과, 박씨가 강씨에게 문제의 영상물들을 제작하도록 교사하고 본인도 직접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2021년 4~7월 총 32회에 걸쳐 허위영상물 제작을 교사하고, 19회 직접 제작했다.
한편 이들보다 먼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한모씨는 기소된 범행 중 상당 부분이 박씨와 강씨의 범행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수사내용이 한씨의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을 통해 허위영상물 및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조치했다. 아울러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및 심리치료 지원, 피해자의 재판 중 비공개 진술권 보장 등 지원을 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디지털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