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모(52)씨의 특수상해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대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씨의 변호인은 이날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범의 우려가 없도록 해 달라"며 홍씨에게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치료감호는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때 시설에 수용해 치료 조처를 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홍씨는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이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혀 병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는 언제든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며 "1심에서 국선변호인이 검찰 측에 이 부분에 대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달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치료감호 청구가) 누락돼 현재까지 이 부분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홍씨에게 치료감호 전과도 있지만 검찰 측이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다만 재판부는 현행법상 검찰의 청구 없이 법원의 재량으로 치료감호를 선고하기는 어렵다며 "변론 조서를 통해 법원에서 (검찰에)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재판 뒤에도 취재진과 만나 "검찰 측이 오늘 치료감호를 청구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원심과 같은 구형을 한 것으로 보아 검찰에서 사건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씨는 지난해 8월 19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신촌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칼날이 달린 8㎝ 길이의 다목적 캠핑도구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A(30·대만 국적)씨와 B(29)씨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이 압수한 홍씨의 노트에서는 '범죄회사가 나를 공격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여럿 발견됐다. 그는 과거에도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2019년 1월 이후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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