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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통과 초읽기…프랜차이즈協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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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임박하자 입장문 발표
"공정위 필수품목 협의의무 시행과 혼선"
"모든 이해당사자 참여해 재논의 해야"

가맹사업법 통과 초읽기…프랜차이즈協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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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단체협상권 등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맹점 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일방적 본회의 통과 시도를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면서 "차기 국회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재논의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이달 중 처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한 채상병 특검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7개 쟁점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가맹사업법 통과 초읽기…프랜차이즈協 "결사 반대"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26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쟁점법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외에 민주유공자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쟁점법안은 통상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부의되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다. 김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의 본회의 표결 방침을 밝힌바 있다. 민주당은 나머지 쟁점법안의 경우에도 29일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본회의를 열고 표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개정안은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하고, 단체의 협의요청에 불응할 경우 가맹본부를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계약 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프랜차이즈협회는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불필요한 분쟁 양산과 브랜드 성장 정체로 가맹산업 전체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 "지나치게 미비한 규정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세 브랜드의 연쇄적 도산을 우려했다. 협회는 "전체의 72%인 가맹점 10개 미만의 9000여개 영세 브랜드들은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해져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창 성장 중인 K-프랜차이즈 또한 국내에서 경영 애로로 성장 동력을 잃고 추락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7월 시행하는 필수품목 개선대책에 협의 의무가 포함된 만큼, 추가적 제도 도입이 여러 혼선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정위와 학계, 본사, 가맹사업자가 함께 논의해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제도가 사실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 여야와 정부가 다함께 차기 국회에서 본 제도를 신중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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