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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받는 상법개정]①정부, 6월 공청회 열고 하반기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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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개정' 의지 드러내
자시원·증권학회 공동 상법 개정 심포지엄
기재부, 컨트롤타워로 상법 개정 주도 가능성 커

정부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투자자들이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달라"라고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6월 중 상법 개정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개최해 관련 법 손질을 위한 각계 입장을 수렴한 뒤 이르면 하반기부터 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탄력받는 상법개정]①정부, 6월 공청회 열고 하반기 본격 추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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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6월12일 상법 개정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축사할 예정이며, 민관은 이 자리에서 기업 이사회에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본격적인 상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기에 앞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얻기 위해 민·관·학계 전문가가 모여 관련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데 취지가 있다.


이와 별개로 각 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당부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로 상법 개정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공청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지난 회의의 후속 조치로 공청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법 개정 등을 포함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동안 뜸했던 상법 개정 논의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기업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 의견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상법 개정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 원장은 발언 당시 '개인 의견'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윤 대통령 역시 같은 맥락에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초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소액주주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약속했으나 담당 부처인 법무부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선을 긋자 상법 개정 논의는 더 진전되지 못했다.


6월 의견 수렴 이후 본격 추진…원만한 국회 통과 '기대'

전문가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못지않게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기업이 스스로 이행하도록 하려면 이를 유도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상법 382조3의 경우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는 문구가 추가돼야 주주권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봤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대다수 국민의 미래를 위해 (상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해석으로 어렵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 원장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정부는 6월 중 공청회, 심포지엄과 같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하반기부터 상법을 고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아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컨트롤타워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련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정부가 원보이스를 내려면 갈등을 중재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월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사 책임 강화 및 주주총회 내실화 등 상법 개정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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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입장이 달라 법 개정이 쉽지 않았던 다른 자본시장 관련 이슈와 달리 상법 개정은 국회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부자 감세로 보지만, 소액 주주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인 상법 개정은 넓은 의미에서 서민 보호로 본다"면서 "상법 개정안은 쟁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야 모두 반대 의견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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