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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 SLS조선 대표, ‘2조원대 국부 유출’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등 13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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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조선업체 SLS조선 이국철 대표가 국책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전임 사장 등이 “사전에 공모해 SLS조선을 고의로 파산시켜 2조원대 국부를 유출시켰다”며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 유창무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을 비롯한 국부 유출 관련 혐의자 13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국철 SLS조선 대표, ‘2조원대 국부 유출’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등 13명 고소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이국철 SLS조선 대표와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푸르메 정강찬 변호사가 2009년 SLS조선 구조조정 당시 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관계자들의 고의 파산 사전 공모 및 국부 해외 유출 혐의를 주장하며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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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고소된 사람은 민 전 행장과 은행관계자 등 6명, 유 전 사장과 한국무역보험공사 관계자 등 2명,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과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각각 1명, 그리고 SLS조선 전 대표이사 C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이다.


이 대표에 따르면 민 전 행장 등은 2009년부터 기업구조조정을 한다는 이유로 SLS조선이 세계에서 건조·수주한 선박 77척 가운데 30척만 건조하고 나머지 47척은 해외 선주들에 취소 통보하는 등의 파산계획을 사전 공모해 47척에 대한 7%의 가산이자 1조4000억원의 손실을 회사에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장에서 이 대표는 당시 우량기업 SLS조선으로 하여금 수주 선박 47척의 배 건조를 불법·강제적으로 포기하게 해 결과적으로 외국 해운사들에 1조원 이상의 이익을 취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2010년 4월 권한 없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동원해 이 대표의 대주주 지위와 대표권을 박탈했는데, 10여년간의 소송 끝에 승소해 2022년 다시 회수했다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기관들이 사전에 공모해 멀쩡하게 잘 나가던 중견 조선회사를 파산시키고 이것도 모자라 2조원대의 국부를 유출시킨,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범죄혐의를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수사와 재판을 통해 이들의 불법 혐의가 소상히 밝혀지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SLS그룹은 워크아웃 직전(2009년 기준) 철도차량·선박기자재를 제작하는 SLS중공업을 모회사로 SLS조선과 SP해양 등 10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자산 2조4000억원 매출액 1조1000억원의 중견기업이었다. 당시 종업원 수도 5000여명에 이르렀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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