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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신용사면' 대상자 32만명, 5월말까지 상환하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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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면 대상자 298만명 중 266만명 혜택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회복지원

남은 '신용사면' 대상자 32만명, 5월말까지 상환하면 혜택  금융당국이 오는 5월 가동을 앞둔 '대환대출' 인프라에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복도에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해 주담대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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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 대상자 298만명 중 266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남은 32만명도 이달말까지 전액 상환을 하면 신용회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로 266명이 혜택을 받았고 남은 32만명도 연체금액을 5월말까지 전액상환하면 신용회복지원 혜택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이달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 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했던 개인은 약 298만명(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는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2월 말 기준 이들 중 연체를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었다. 지난달 말 기준 상환한 개인은 2만명 증가했다.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서민·소상공인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와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상록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31일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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