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핵심 기술 '라이다' 누설 등 혐의
"A교수, 항변 중…대법원 판결 기다리기로"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받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징계 처분이 미뤄지고 있다.
1일 KAIST에 따르면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교수(61)가 지난 2월 열린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교수는 2017년 '천인계획'(중국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선발돼 2020년 2월까지 자율주행차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자료 등 72개 파일을 중국 현지 대학 연구원 등에게 누설한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적발됐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센서다. A교수는 KAIST 연구원들에게 관련 연구자료를 올리게 했고, 중국 대학 학생들은 업로드된 자료를 이용해 실제 연구를 수행하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A 교수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으나 항소했고,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 교수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기술이 법으로 보호되는 첨단기술 범위에 속하는 만큼 A 씨에게 비밀 유지 의무가 있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그러나 2심은 "A씨는 천인계획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도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후에도 학교 측에 알리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기술 유출 정황이 드러난 이후에도 천인계획 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고,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라이다'가 아닌 범용 기술 '라이파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은폐해 학교 측이 자체 심의에서도 적발해내지 못했다"며 "두뇌한국(BK)21 연구비와 센터 운영비를 라이더 연구 장비 구입에 전용해 학교 측에 손해를 끼쳤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였던 업무방해 혐의와 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며, A교수가 천인계획으로 얻은 이득이 15억 3000여만원에 달해 적지 않음에도 인맥과 지식을 동원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학교 측은 사건 직후 A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지만, 4년 가까이 지나도록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직위해제는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다른 처분이다.
이에 대해 KAIST 관계자는 "A교수는 해당 기술이 핵심기술이 아닌 범용기술 '라이파이'로 산업기술 유출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며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기다려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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