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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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9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소속사 대표 및 병역 브로커와 짜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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