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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키우려면 10월까지 사육허가 받아야…사람 공격시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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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4월27일부터 시행
6개월 안에 사육허가 의무화
미허가 맹견 사육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키우려면 오는 10월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물림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사육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뒤에도 사람·동물을 공격한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제 등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법 시행 당시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즉 10월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대물림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반려견 개체 수는 2012년 439만마리에서 2022년 544만마리로 늘었다. 2022년 기준 국내 개물림 사고는 2216건이 발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마련했다.


맹견 키우려면 10월까지 사육허가 받아야…사람 공격시 허가 취소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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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맹견으로 규정된 맹견은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 5종이다. 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과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을 모두 갖춘 후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등록된 맹견은 약 2700마리다. 또 5종에 해당하는 품종은 아니지만, 사람을 공격해 다치게 한 개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해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평가에선 동물의 건강상태와 행동양태 및 소유자 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한다. 기질평가는 사전조사와 평가로 이뤄지며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기질평가위원회가 진술·자료 제출 등 요청과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평가 단계에서는 수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맹견은 위탁 시설에 맡겨서 훈련받은 후 다시 기질평가 등을 시행해 사육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며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사람·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맹견 개체 이력 관리 등을 위해 품종과 사육장소 등을 신고하는 '맹견수입신고'도 의무화된다.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생산·수입·판매)을 하려는 자는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맹견취급자의 준수사항과 안전관리·사고방지를 위한 교육을 의무화했다.



맹견 소유자는 입마개와 목줄 등 안전장치는 물론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맹견 키우려면 10월까지 사육허가 받아야…사람 공격시 허가 취소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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