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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과급의 임금 포함 판결 수차례 선고…선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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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법무법인 세종과 웨비나
대법 선고 예정 사건 공유·대비책 논의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법무법인 세종과 온라인으로 '2024년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를 열었다.


"대법, 성과급의 임금 포함 판결 수차례 선고…선제 대응 필요"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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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웨비나는 올해 대법원이 선고 예정인 노동사건 중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제외 기준인 재직자 요건의 유효성 여부, 원청의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와 관련한 사건 내용을 공유하고 임금·노사관계 사법 리스크 대비책 등이 논의됐다.


김동욱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경영 인센티브를 임금으로 인정하면 그간 퇴직금과 휴업수당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돼 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 제2의 통상임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대법원이 공기업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만큼 추후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이런 판결을 할 수 있어 주의 깊게 지켜보며 임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도 말했다.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 등 급여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를 다루는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재직조건부 급여의 통상임금 입장을 변경할 경우 기존의 '제외' 입장을 신뢰해 임금체계를 구축한 기업들에 엄청난 폭탄으로 작용해 갈등과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상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에 관한 조항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실상 입법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최근 하급심에서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실질적 사용자이므로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에 직접 응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판단이 유지됐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노조 손을 들어줄 경우 노란봉투법이 입법된 것과 동일하게 원청은 하청 노조와 일일이 교섭해야 하고 하청 노조는 원청 사업장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노사관계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 방식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웨비나에서는 근로자성 문제,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직장 내 괴롭힘 기준, 육아휴직 복직 문제 등과 관련한 판결과 그에 따른 사법 리스크가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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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장기간 내수 침체로 기업들이 힘든 상황에서 노동 부문의 사법 리스크가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며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통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대법원 판결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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