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조업어선 1척 나포해…해양 주권수호 최선
해양경찰이 3·1절 연휴 기간에 대한민국의 해양 영토를 침범한 외국 어선을 나포하고 침범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과 주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에 부끄럽지 않은 해양주권 수호 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에 따르면 3·1절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밤, 서해 어청도 남서방의 바다에서 외국어선 34척이 무리를 지어 우리 영해로 들어오려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인근 해역을 경비 중이던 대형경비함을 긴급 이동시켜 이들 어선의 영해 침범을 막았다.
서해해경은 이어 3일 새벽 시간에는 외국어선의 조업이 가능한 우리 측 바다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외국 어선들에 대한 검문을 실시해 무허가 조업을 행한 100t급 어선 1척을 나포하고 13t가량의 어획물(잡어)을 범칙물로 압수했다.
이 외국어선은 우리측 허가구역 0.2해리 부근에서 조업 중이었다. 그만큼 해경의 감시와 불법 행위에 대해 꼼꼼하고 적극적이었다.
서해해경을 비롯한 해양경찰은 이처럼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적극적으로 벌여 올해 들어 현재까지 10척을 나포하고 64척을 검문했으며, 950여척을 퇴거 또는 차단했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김민철 서해해경 3010함장은 “해양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영토는 독립투사 등과 같은 순국선열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결과물이기에 무단 침범이나 어족자원 침탈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우리 해경은 앞으로도 해양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24시간 잠들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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