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 협박…대화명 '모든 게 알려져도'
서울중앙지법, 징역 2년 선고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최근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 연인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B씨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과거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자료 등을 확인하고 옛 휴대전화를 뒤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통해 알아낸 사생활을 약점 삼아 "내가 끝낼 때까지 끝낼 수 없고 행복해서도 안 된다", "결혼하게 되면 남편에게 모두 폭로하겠다"고 하는 등 지속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대화명을 '모든 게 다 알려져도 세상 사람들이 나만 욕할까?'라고 적어 B씨의 주변 사람에게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자신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B씨의 주거지에서 또다시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했고, 같은 해 8월에는 가위를 휘두르며 B씨의 목을 졸랐다. 또 작년 10월 B씨가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통보한 뒤에도 주거지를 찾아와 살피고 전화를 걸기도 했다. 결국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내일까지 답 없으면 다 끝내자'로 바꾼 뒤 "무슨 생각으로 신고를 한 거냐", "경찰이 한 번 더 전화 오면 너도 고소할 거다"라며 이틀간 125회 전화를 하고 1000회가량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집착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수색하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 전에도 헤어진 연인에게 집착해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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