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사고 내고 "딸이 운전" 진술한 아버지…딸은 현장에도 없었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36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상태서 운전
목격자 나타나면서 진실 드러나

지난 1월께, 2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오토바이를 치어 7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고를 낸 사람이 여성이 아닌 여성의 아버지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4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께 강원도 강릉 한 농로에서 오토바이와 스포츠유틸리티(SUV)차량이 충돌한 사고에 대해 보도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이후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B씨(61)가 유족을 찾아와 "딸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나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농로를 지나다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라며 "딸은 너무 놀라 집에 있다.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딸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했고, 그의 딸 역시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사고 내고 "딸이 운전" 진술한 아버지…딸은 현장에도 없었다 지난 1월께, 2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오토바이를 치어 7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고를 낸 사람이 여성이 아닌 여성의 아버지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AD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의 사위는 '사건반장'을 통해 "가해자 쪽에서는 사고를 내자마자 119 신고도 하지 않았고 차 뒷좌석에 (A씨를) 안아 실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이어 "사고 난 다음부터 병원까지 오는 시간이 40분 정도 소요가 됐다. 병원 측에서는 30분 안에만 왔어도 사실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B씨 측은 이에 대해 "사고 직후 A씨가 숨도 쉬고 괜찮아 보여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며 데리고 갔다"고 주장했으나 A씨를 진료한 의료진은 "A씨가 흉부 쪽에 큰 타격으로 중상을 입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말했다.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도 없는 상황에서 이대로 사건이 끝나는 듯했지만, 목격자가 나타나면서 진실이 드러났다. 목격자 C씨는 사고 당시 112에 전화를 걸어 "조금 전 오토바이 할아버지가 사고가 났는데 차주가 119를 안 부르고 CPR 같은 걸 하는 것 같다"며 "한 사람은 누워 있는데 차주가 계속 이동한다"고 말했다. 그는 "50~60대 남성이 사고를 낸 것 같다"고 신고했다.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는 바로 B씨였고 B씨의 딸은 사고 현장에 없었다.

사고 당시 딸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 드러나

B씨는 사고를 낸 후 딸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운전했다고 해라'라고 한 뒤, 딸을 데리러 가 태운 다음 병원으로 향했다. 실제 사고 당시 B씨는 딸과 여러 차례 통화했고, 딸이 울면서 아버지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 유족 측은 "B씨가 2022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또 B씨는 작년에도 브레이크와 액셀 페달을 착각해 사고를 낸 적이 있다.

사고 내고 "딸이 운전" 진술한 아버지…딸은 현장에도 없었다 14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께 강원도 강릉 한 농로에서 오토바이와 스포츠유틸리티(SUV)차량이 충돌한 사고에 대해 보도했다.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자 B씨는 "경황이 없었다"며 "거짓말을 해서 죄송하다. 너무 무서웠다. 겁이 나서 당시 상황을 잘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사건반장'에 "현재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가해자에게 사고 경위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못해 답답하다. 진실을 알고 싶다"고 호소했다.



사건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갔다고 하는 것은 구호 조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뺑소니로 본다"며 "이는 도주 치사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주 치사죄는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고의 없는 치사의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벌하려는 취지로 살인죄만큼이나 무겁다. 이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