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창원문화복합타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운영콘텐츠 다양화
전문가들 “시민문화 수요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하려면 다양한 문화 콘텐츠 필요하다”
경남 창원특례시는 31일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콘텐츠를 k-pop 포함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 20일까지 의견 청취 후 3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시민들이 선호하는 문화 콘텐츠는 매우 다양해졌으며, k-콘텐츠 또한 폭넓게 일상에 들어왔다”며 “창원문화복합타운의 활용성을 높이고 기능을 현실화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업무인 ‘K-POP 콘텐츠 기반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를 ‘문화 콘텐츠 기반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로 개정해 범위를 확대한다.
그리고 ‘국내외 K-POP 예술인 지망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연수 제공’을 ‘문화 콘텐츠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제공’으로 개정해 교육 범위 및 교육 대상자를 확대한다.
이 같은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현행 조례에 창원문화복합타운은 K-POP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공간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K-POP 이외에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수용하는 것은 기능적인 한계가 있었고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더욱이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이 추진된 2016년과 달리 최근에는 다양한 k-콘텐츠 소비가 일상화되고 있고, 특히 k-pop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뷰티, 음식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류 콘텐츠 비중이 높아졌다.
여기에 신규 콘텐츠 및 새로운 문화IP 등장 속에 시민들의 문화 수요는 실시간으로 다변화되고 있어 k-pop 단일 콘텐츠만으로는 운영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창원문화복합타운의 활용성을 높임으로써, k-pop 콘텐츠를 포함해 폭넓은 문화 콘텐츠 제공이 가능해져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수 경제일자리국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조례개정을 완료하고,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성공적으로 활성화될 방안을 고민해 시민들이 조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