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관과 대치하는 소동을 벌였던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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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지난해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관과 대치하는 소동을 벌였던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며 2시간 가까이 대치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정씨가 흉기로 자기 목과 가슴을 겨누며 자해하겠다고 위협하자 대화로 흉기를 내려놓도록 유도하다가 특공대를 투입해 2시간 40분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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