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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반려동물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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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시 반려동물 특약 명시, 분쟁 발생 최소화
반려동물 관련 시설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

구로구 '반려동물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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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동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구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반려동물 모두가 갈등 없이 행복한 반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서울시, 구청 관계부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 등과 협조해 왔다.


그 결과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동행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반려동물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반려동물 분쟁 방지 특약(안) 제시 ▲반려동물 관련 시설 공간정보 서비스 등을 마련했다.


우선 ‘반려동물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지역 내 66곳이 운영된다. 주택임대차계약 시 임대인, 임차인에게 반려동물 특약(안)을 제시해 임대차 갈등·분쟁을 예방한다.


또, 반려동물 관련 시설 공간정보를 구축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비롯한 반려동물 관련 시설(동물병원, 동물관련 업소, 반려동물 놀이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구로구 '반려동물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반려동물 동행 공간정보 서비스 이용 화면

공간정보 서비스는 웹 또는 모바일로 스마트서울맵 및 구로구청 누리집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주민 간 분쟁이 해소되고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구로구가 실현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반려동물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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