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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불법이잖아" 노래방 술·도우미 비용 안낸 30대男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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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공갈 혐의 등으로 벌금형 선고

인천 소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받고도 요금을 내지 않고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현선혜)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18일 오후 8시 지인 B씨와 함께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노래연습장을 찾았다. 이곳에서 그는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받으며 약 4시간 동안 업장을 이용했다.


"어차피 불법이잖아" 노래방 술·도우미 비용 안낸 30대男 결국…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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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업주가 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불법인데 왜 돈을 받냐”면서 “벌금도 맞을 텐데 신고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협박하며 요금을 내지 않았다. 며칠 후 이 노래방을 또 찾아간 A씨는 2시간 동안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받았으나 업주에게 “나는 카드가 없으니 신고하든지 말든지”라며 겁을 주고는 또 요금 15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듬해에는 다른 노래방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그는 2022년 1월에는 남동구의 다른 노래방에서 주류·도우미를 제공받는 등 10시간 동안 이용한 뒤 요금 1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이곳에서도 업주가 요금 결제를 요구하자 A씨는 "난 계산 못 하니 경찰에 신고하라"면서 “100만원을 받는 것보다 영업정지에 벌금 받는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협박했다.


결국 그는 업주를 공갈해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양극성 장애는 흔히 조울증이라 부르는 기분장애의 일종으로 기분이 상승한 상태와 가라앉은 상태의 양극단 사이를 오가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설령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했을 때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했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은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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