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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현 재판부가 계속 심리… 재배당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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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64)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의 이혼소송 2심 재판을 현재의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게 됐다.


최근 최 회장 측이 재판부와 인척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재배당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재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현 재판부가 계속 심리… 재배당 않기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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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현재 제2가사부(부장판사 김시철 강상욱 이동현)가 심리 중이 이번 사건을 재배당해야 할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재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최 회장은 노 관장이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총 2조30억원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자, 변론권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9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노재호·유해용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그런데 김앤장에는 담당 재판부와 인척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현재 근무하고 있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등에 따를 때 재판부가 재배당될 가능성에 제기됐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의 3·4촌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전날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변론기일을 이틀 앞두고 갑자기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것은 불리한 재판 결과를 예상하고 재판부를 변경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판부 재배당 없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절차친행에 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쟁점을 본 소송에서 추가 주장하면서 그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김 이사장의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로부터 재배당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은 서울고법은 검토 요청 사유, 재판의 진행 경과, 심리 정도, 각종 예규와 대법원 권고 의견 등을 종합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애초 이날 첫 정식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전날 재판부는 기일변경명령을 통해 추후 다시 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서 재판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현 재판부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매우 당연하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최 회장 측은 "이번과 같이 법원과 담당 재판부가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면 될 문제에 대해 피고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까지 포함해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전날 노 관장 측의 입장문 및 의견서 공개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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