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강석훈 대표변호사)은 20일 ‘글로벌 기후변화 규제 강화 동향(Debriefing UN COP28)과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3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폐막한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 28)의 결과문서인 ‘UAE컨센서스’에는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라는 표현이 최초로 명시됐으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 증대하고 무탄소 기술로 재생에너지 외에 원자력과 CCUS를 포함하는 등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결정이 이뤄졌다.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세미나는 COP28의 결과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관심이 큰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정책 개선방향, 국제적 기후공시 제도의 전망 등이 논의됐다.
이날 첫 발표자로 나선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은 'COP28 주요 결과와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이번 COP28은 이미 지난달 14일 합의된 미·중 공동성명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다"며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Global Stocktake)를 바탕으로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고, 그 안에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등 8개항 에너지전환 패키지를 성공적으로 담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과제로 ‘2035년 국가감축목표(NDC)’를 2년 내에 수립해야 하는 바, 사회적 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후금융 의제 본격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한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2015년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후 69개 업종, 713개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 됐고 거래제가 전체 국가배출량의 73.5%를 다루는 가장 효과적인 배출량 감축수단이 됐다고 평가했다.
양 과장은 향후 기업부담을 줄이되, 효과적인 제도 운영이 되도록 유상 및 벤치마크 방식 확대 등 할당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거래 참여자 확대 및 거래상품 다변화 등 시장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확대된 유상할당 수입을 기업 감축활동에 전량 재투자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용희(43·사법연수원 35기) 율촌 변호사는 '기후 공시 등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3대 공시 흐름으로 ISSB의 ESG공시표준, 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ESRS), 미국 SEC의 기후공시 규칙이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 SEC의 기후공시 안은 미국 내 사정상 당초 전망과 달리 내년 상반기 채택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향후의 흐름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고, 우리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공시를 준비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EU탄소국경조정제도와 기업의 그린워싱 규제에 대한 최근의 국내외 동향을 소개했다.
하상선 에코아이 본부장은 '파리 협정 6조 주요 협상 결과와 기업 대응 전략'에 관한 발표에서 이번 COP28에서 파리 협정 6조에 대한 협상은 타결되지 않았으며, 국제탄소시장규칙 설정이 지연됨으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범부처적으로 국제감축사업(특히 6.2조)에 대한 운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하며 스위스와 싱가폴 등 국제감축사업 등록체계를 마련한 국가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종합 토론의 좌장을 맡은 율촌 ESG연구소 이민호 소장은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 논의는 마치 거인의 발걸음과 같다”며 “거인의 발걸음은 느려 보이지만 크고 임팩트가 대단하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가장 중요하고, 기후금융의 역할이 국제적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 또한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윤지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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