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 간소화 관련법 왜 모두 계류중
올해 발의된 16건의 보험업법 개정안 중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1건만 의결되고 나머지 15건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총 16건이다. 이중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발의된 실손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 1건만 지난 10월6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같은 달 24일 공포됐다.
이 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 진료를 받으면 자동으로 실손보험금 청구가 되도록 전산화 체계를 구축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의원, 약국에서 일일이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 보험사는 이를 다시 전산에 입력한 뒤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을 모두 전산화해 비효율적인 업무를 줄이자는 취지다.
의료계의 반대로 14년간 통과되지 않던 법안이 올해 드디어 공포까지 된 것이다. 의료계는 환자의 진료정보 데이터를 근거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있고 의료 정보도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진료기록과 보험청구 정보를 건가보험심사평가원이 전달할 경우 비급여 진료명세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극렬히 반대해왔다.
이 법안을 제외한 15개 개정안은 모두 국회 계류 중이다. 우선 정부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전속설계사 교차모집제도 완화', '보험협회의 업무 범위 확대',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과태료 조항 정비' 등을 담았다.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의 상담?처리, 보험사 간 분쟁의 자율 조정을 보험협회의 업무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금융감독원의 제한된 인력만으로는 대응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사나 보험설계사 제재 합리화 내용의 법안도 있다.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을 현행 ‘연간 수입보험료의 50% 이하’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발생한 피해 금액 이하'로 바꾸자는 것이다. 보험사기로도 보험설계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현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법 또는 금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나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이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보험사기 역시 보험업법에 결격사유로 담자는 내용이다.
그 밖에도 손해사정제도 개선, 특별이익 규제 완화, 보험금 감액 또는 지급 거절 시 설명 의무와 의료자문 설명 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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