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넘게 둔기로 소음 유발… 1·2심, 징역 8개월·집유 2년
대법 "상대방에 불안·공포 일으키는 반복 행위, 스토킹범죄로 봐야"
일부러 층간소음을 지속적으로 유발했다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6월 20일 김해시 한 빌라에 월세로 입주했다. 위층에는 임대인인 피해자 B씨가 거주했다. 이후 A씨는 층간소음과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같은 해 10월부터 한 달 넘게 31회에 걸쳐 둔기로 여러 차례 벽 등을 치고 던지는 등 소리를 내 B씨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둔기로 벽을 친 일부 행위나 TV소리 등을 크게 튼 것은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일부 둔기로 벽 등을 치는 행위는 중복되고 TV 소리 등을 크게 튼 것도 당시 녹음·녹화된 영상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어느 정도 크기의 어떤 종류의 소리가 들렸던 것인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소리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내는 소음에 대해 소음일지를 작성했다"며 "범죄의 구성요건에서 소리의 종류와 크기는 직접적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반복적인 소음으로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다면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이 A씨 주거지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해 침실방과 컴퓨터방 천장에서 파인 흔적 등을 확인했고, 흔적의 모양 등에 비춰 시공상 하자가 아닌 도구에 의해 파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및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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