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2명과 6급 수사관 2명 충원을 진행한다
12일 공수처는 현재 검사와 수사관 결원은 각 1명이지만 현재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이 퇴직 절차를 밟고 있어, 결원 예상 인원을 포함해 각 2명씩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 25명 이내로 정해져 있다. 현재 검사는 24명이고, 1명이 퇴직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사관의 경우 공수처법상 정원은 40명인데 현재 39명이 재직 중이고, 1명이 명예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
채용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볼 수 있고, 원서접수는 인터넷 원서접수 전문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검사의 경우 18일부터 27일까지 13일간, 수사관의 경우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각각 원서를 접수받는다.
평검사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상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 응시자격이 제한돼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군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에서 3년 이상 수사경력이 있는 경우 서류 전형에서 우대를 받는다.
원서접수가 끝나면 내년 1월부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이 차례로 진행되며, 인사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며, 3회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정년은 63세이다.
수사관의 경우 ▲변호사 자격 보유자 ▲6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조사 업무의 실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조사 업무의 실무를 7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가 지원할 수 있다.
채용은 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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