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상생협력법 따른 수·위탁 분쟁조정제도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7일 라마다 서울 동대문 호텔에서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17개 협·단체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고금리의 여파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감안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협·단체에서 운영 중인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대상으로 수·위탁거래에서 납품대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도록 각 회원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신고센터 담당자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거래 단절을 우려해 신고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원가자료 분석 및 산출을 위한 지원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등의 건의를 했다.
운영협의회에서는 그간 신고센터 운영 성과가 우수한 단체 및 개인에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여하는 시상식도 진행했다. 단체상은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표면처리협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수상했다. 개인상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김호영 차장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손영 선임 등 2명이 수상했다.
시상식 이후에는 지난 9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서 당사자 간 자율조정으로 작성된 조정서에 민사상 집행력이 부여됐고, 조정서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개시 전 자진 피해구제 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운영협의회를 주재한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그간 중소기업계의 염원이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올 10월부터 시행된 이후 연동제 동행 기업이 벌써 1만개를 돌파하고 있어 연동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다"며 "운영협의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해 향후 수탁기업이 적기에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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