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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층서 고양이 2마리 던져 죽게 한 30대,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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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두 마리를 오피스텔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24일 새벽 4시 40분께 김해시 내외동의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 두 마리를 2분가량 간격으로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12층서 고양이 2마리 던져 죽게 한 30대, 법정 선다 동물권행동 카라에 올라온 김해 고양이 살해 사건 관련 게시물. [이미지출처=동물권행동카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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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42m 아래 1층 편의점 앞에 떨어진 고양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목숨을 잃었고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만취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혐의를 줄곧 부인했으나 경찰은 고양이를 던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앞서 동물보호시민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KARA)는 “그 사람의 팔을 고양이가 다리로 잡고 있었는데 그 다리를 하나하나 손으로 떼어내더니 아래로 던졌다고 목격자에게 들었다”,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범죄이며 처벌받아 마땅하다”라며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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