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한 사건과 관련된 마약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5)와 이모씨(31)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거의 전부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8월27일 용산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20여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모임이 열린 아파트의 세입자다. 같은 날 오전 5시께 아파트 14층에서 경찰관이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용산구 아파트 마약 모임 사건이 알려졌다. 당시 모임엔 최소 25명이 참석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2명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와 정밀감정에서 케타민·엑스터시·필로폰 등 마약류 양성 반응, 이씨는 신종 마약 성분이 추가로 검출됐다.
다만 이들은 공소사실 가운데 신종 마약 2종을 모임 장소에 제공해 투약하게 한 부분을 부인했다. 마약 모임이 열린 아파트에선 4-메틸메스케치논 등 신종 마약 2종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씨 등은 이를 별도로 구매한 적 없으며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류에 해당 성분이 섞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