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13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도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88명 중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49명,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사망자는 1명으로 대부분 도심권에서 발생했다.
도 경찰청은 암행순찰차 2대와 경찰 오토바이 10대를 투입한 기동단속팀을 구성하고 창원중부경찰서 등 도내 13개 경찰서와 함께 교통 외근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달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 운행이 많은 식당가와 주택가, 대학가, 중·고등학교 주변을 비롯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도심권에서 주행하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이다.
단속반은 ▲무등록 또는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신호 위반 ▲인도 주행 ▲킥보드 무면허 운전 ▲안전모 등 보호장비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을 적발한다.
도 경찰청은 이와 함께 도심권 배달대행업체, 전동킥보드 공유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사고사례를 공유하는 등 안전수칙 준수 중요성도 홍보한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16일 수능시험 후 이륜차와 전동킥보드 법규위반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륜차나 전동킥보드는 차량과 달리 신체가 외부로 노출돼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운전자가 크게 다칠 수 있으니 법규를 꼭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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