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최근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 금연지도원 등 민·관이 협력해 3개반을 편성 ▲공공청사와 의료시설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 ▲금연아파트 복도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 및 버스정류소 등 서구 관내 금역구역 1만72개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및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사항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사항으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및 교육을 실시했고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심효정 서구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금연캠페인 등 홍보·계도 활동으로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서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주요 공공장소에 금연 현수막을 게시하고, 민·관 협력 금연 캠페인 등 다양한 금연활동을 실시했으며 서구보건소에서는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들을 돕기 위한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 중이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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