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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책임자 교육주기 1년으로 확대…근로자 정기교육 매반기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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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앞으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되고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는 매반기로 완화된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주기와 시간 및 내용을 정비하고,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 신고된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관석면조사 생략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라며 "그간 산업계에서 요구하였던 규제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작동성과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 안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론 교육기관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기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된다.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는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한다. 또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및 신규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을 감면한다. 광산안전법과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등에 따라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도록 완화한다.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이 면제된다.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 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4시간으로 완화한다.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도 개선된다. MSDS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과 유해성·위험성, 취급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설명서다. 화학물질을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때 MSDS를 함께 제공해야 하지만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고용부의 승인을 받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체 명칭과 대체 함유량을 기재해 제공할 수 있다.


그동안은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원료로 국내에서 혼합하는 방식으로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경우만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 사용을 허용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의 사용범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혼합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성형, 소분 등의 방식에도 허용되고,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원료로 해외에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 수입하는 경우에도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활용해 MSDS를 작성할 수 있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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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개정 시행규칙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 신고된 신축건축물의 경우 석면조사 생략 신청 시 건축물대장만으로도 석면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절차,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했다.

안전보건책임자 교육주기 1년으로 확대…근로자 정기교육 매반기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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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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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청구서 받아들인 한·일·EU…"멕시코·캐나다는 고관세 어려워"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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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각국을 상대로 관세 청구서를 내미는 가운데 국가별로 다른 셈법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은 유사한 청구서를 받아들였지만 세부 이행 방안을 두고 각각 미국과 씨름을 지속하는 모습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경제 밀착도를 고려하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중국 역시 고관세로 실질적인 강 대 강 대치가 있기보단 협상 결과 별 성과가 없어서 서로

  • 25.09.1807:26
    트럼프 2기 관세, 충격 넘어 '질서 재편'으로④
    트럼프 2기 관세, 충격 넘어 '질서 재편'으로④

    도널드 트럼프 미국 1기 행정부는 중국을 정면 겨냥한 관세 충격요법으로 다자주의 질서를 흔들었다. 2기는 한발 더 나간다. 국가·품목·공정별로 촘촘한 그리드를 깔아 '상호주의' 원칙을 전면화하며, 사실상 블록형 무역질서를 설계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확산된 '경제이슈의 안보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담론이 문제의식을 세계에 공유해 준 덕에 트럼프 2기의 관세체제는 일회성 압박이 아니라 '새 규범'으로 자리

  • 25.09.1706:14
    정인교 "탈세계화 아닌 재세계화 과정"③
    정인교 "탈세계화 아닌 재세계화 과정"③

    "우리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무역질서의 형성 과정을 목도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화가 아닌 미국을 제외한 또 다른 세계화, 즉 재세계화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의 한 회의실에서 만난 정인교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의 글로벌 무역질서에 대해 '재세계화' 형성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전 세계를 타깃으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미국과 상대국의 자유

  • 25.09.1706:13
    더 빠르고 무차별 관세무기 꺼낸 트럼프…"1기 바탕으로 진화"②
    더 빠르고 무차별 관세무기 꺼낸 트럼프…"1기 바탕으로 진화"②

    "한 국가(미국)가 사실상 모든 국가와의 무역에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때, 무역 전쟁은 좋은 일이며, 이기기 쉽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018년 3월) "이번 관세는 예외나 면제는 없다."(트럼프 대통령·2025년 2월) 관세를 무기로 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거쳐 2기 땐 더 빠르고, 강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취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집권 당시 취임 4년 차인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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