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 소추, 안동완 차장검사 "법과 원칙따라 사건 처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뉴스듣기 글자크기

"유우성, 범행 적극 가담… 일체 다른 고려 없어"
대검 "검사 파면할 탄핵 사유 해당하는지 헌재가 판단할 것"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져 직무가 정지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32기)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 소추, 안동완 차장검사 "법과 원칙따라 사건 처리"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안 검사는 21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수사하고 판단해 결정함에 있어 일체 다른 고려를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국회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서 이와 같은 사실과 사정이 충분히 밝혀지도록 성실하게 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투표한 결과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 처리됐다. 안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주축을 이뤘다.


안 검사는 "피고발인(유우성 씨)은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 거주 화교로서 중국인이었고 공범과 환치기 범행을 분담 수행하며 필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직접 환치기를 한 범행 사실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환치기 수익금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데다 범행을 숨겨온 정황도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전 사건에서 담당 검사는 피고인이 탈북 대학생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에 불과해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얻은 이익 또한 적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기존의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과 병합해 수사한 끝에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래 검찰에서는 사건 결정 후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돼 결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때는 이전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해 새로 확인된 사실관계에 맞게 다시 처분을 해왔다"며 "이 같은 관행과 실무 처리 절차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안 검사는 2014년 5월 유씨를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유씨는 1심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그런데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그대로 확정됐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는 항소심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로 뒤집혔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첫 사례였다.



대검찰청도 입장을 내고 "헌법재판소에서 2014년 기소해 상당 부분 유죄 확정된 사건에 대해 9년이 경과한 시점에 기소검사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사안에 대해 ‘검사를 파면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법령에서 정한 심판절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