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으로 아동성착취물 이미지 360개를 제작·소지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I 이미지 생성 기술을 이용해 아동 성착취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이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5일 A씨를 아동성착취물 제작, 영리목적 불법촬영물 반포, 불법촬영물 소지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노트북에서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으로 ‘10살’, ‘나체’ 등의 명령어를 입력해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했다.
A씨는 총 360개의 영상물을 제작했으며 경찰은 유포되기 전 이를 모두 압수했다.
그는 “유포할 목적이 없었다”며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작한 가상의 이미지를 소지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불법 성인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한 가상 인물일지라도 명백하게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표현물을 제작할 경우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유사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오는 10월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에 맞춰 유사사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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