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최근 물가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주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신청일 현재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에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주시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해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으로 공장 등록 대상이 아닌 업체도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기간(2023년 1월 1일~11월 30일) 내 사용한 물류비의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로 신청하면 된다.
박정락 영주시 기업지원실장은 “이번 물류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제조업체들이 조금이나마 물류비 부담을 덜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