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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권 울릉군수, 울릉·독도 특별법으로 ‘국토의 막내’ 살리자

“서해 5도만 보이나? 동해 국경 2개 섬도 지원해달라!”


남한권 울릉군수가 지역 현안인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을 재차 꺼내들고 연내 법안 통과를 바랐다. ‘울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강력한 추진 의지도 밝혔다.


남 군수는 지난 5일 경북 울릉군이 군청에서 연 주재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은 양대 시책사업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언론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남한권 울릉군수, 울릉·독도 특별법으로 ‘국토의 막내’ 살리자 남한권 울릉군수(앞줄 오른쪽에서 5번째)와 기자들이 간담회를 가진 뒤 카메라 앞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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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은 민선 8기 군수 역점사업 1호로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30일 지역구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울릉도·독도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개년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비와 지방교부세 지원 특례 조항도 담겼다.


남 군수는 “연내 통과가 목표”라며 “특별법이 초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 울릉도는 동해 유일한 도서 지역이자 국경·접경지역으로 서해 5도 못지않은 국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힘줬다.


또 특별법에 따라 향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 주택 신축 및 개수·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정주생활지원금 지급도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울릉군 입장이다.


남 군수는 “특별법에 울릉도 교육 지원과 관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 지원과 대학 정원 외 입학을 위한 조항이 포함됐고 독도의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 보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있다”며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촉구했다.


‘울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울릉군이 당면한 현안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작년 10월 부산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와 공항 부지 내 사용 협의가 이뤄져 1일 처리용량 4500t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민간 제안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남한권 군수는 “언론이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때 비로소 군민의 고민과 현안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소통하는 행정구현을 위해 언론과 지속해서 만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안경호 기자 asia-ak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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