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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산모 잠적 사건' 신생아 퇴원…아동매매 혐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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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진 신생아, 위탁가정서 보호 조치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30대 산모가 잠적하고 산모가 아닌 30대 여성이 아이를 데려가려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병원에 남겨졌던 신생아가 최근 퇴원했다.

'대구 산모 잠적 사건' 신생아 퇴원…아동매매 혐의 검토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산모가 잠적한 뒤 또 다른 여성이 아이를 데려가려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남겨진 신생아가 최근 퇴원해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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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남구는 지난 17일 A군을 대학병원에서 퇴원시키고 위탁가정을 지정해 보호 중이다.


앞서 지난 1일 산모 B씨는 경북 구미 한 병원에서 대구 한 대학병원으로 응급 이송된 뒤 제왕절개로 A군을 출산했으나 B씨는 산후조리 등을 이유로 A군을 나중에 데려가겠다고 말하며 퇴원한 뒤 종적을 감췄다.


이후 지난 13일 다른 여성 C씨가 나타나 "호적에 출생 신고된 내 아이"라고 주장하며 A군을 데려가려다 실패했다. 당시 B씨는 의료진에 "호적에 출생신고가 된 내 아이"라고 주장했으나 B씨와 C씨 생김새가 다른 점을 눈치챈 신생아실 직원이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가 C씨 인적 사항 이용해 병원 입원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됐으며 C씨는 B씨에게 "병원비를 내주고 아이를 키우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실제 두 사람 간 금전 거래가 있었을 경우 아동매매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B씨는 A군에 대한 양육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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