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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학·병원 도시규제 완화…"공공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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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학, 병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규제완화에 나선다.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해주는 대신 서울시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공공시설의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쳐 본격 실행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병원·대학처럼 민간 운영이지만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경우,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은 대학의 성장을 통해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 다수 대학이 저밀 용도지역 및 경관지구 등에 위치해 가용 공간 부족 등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시는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하고 용적률 상한을 없앴으며,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서울시는 혁신성장구역의 세부적인 시설기준 및 절차 등을 담아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에 대한 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 7월 조례가 개정·시행되면 대학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원하는 만큼 증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중앙대, 홍익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등이 제도적용을 통한 시설 확충을 검토 중에 있다.

서울시, 대학·병원 도시규제 완화…"공공기능 강화" 자연경관지구내 건축제한 완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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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학의 용적률 완화뿐만 아니라 조례에서 별도로 정해 관리해 왔던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높이 규제 조항을 없애고, 유연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담고 있다. 그간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은 3층(12m) 이하를 원칙으로 일부 시설은 최고 7층(28m) 이하까지 완화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주변에 영향이 없는 경우엔 7층(28m) 이상도 가능해진다.


시는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주변 현황, 경관, 조망권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자연경관지구에 입지해 있더라도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엔 높이를 과감히 완화하겠단 방침이다. 대학, 병원은 물론이고 공공청사, 연구시설, 문화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은 경관성 검토 등을 통해 지형 특성을 고려한 높이 계획을 관리하고 있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가적인 완화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앞으로 자연경관지구 내에서도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관지구를 해제하지 않고도 높이 완화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취지에 맞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연경관지구 내에 있는 고려대와 서울시립대는 건축제한 완화 사항을 적용해 시설 증축을 검토 중이다. 당초 7층으로 계획된 고려대 ‘정운오IT교양관’이 3개 층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스마트모빌리티 학부와 반도체공학과 등 첨단 이공계 시설이 들어서 수 있게 된다.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규제 완화는 건폐율도 적용된다. 높이뿐만 아니라 건폐율도 제한(30%)된 경관지구 특성상, 부지에 여유가 있어도 수평증축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건폐율 또한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로 적용이 가능해져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늘리지 않고도 증축이 가능하다.


한편, 종합병원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는 지난해 7월 개정·시행 중이며, 시는 증축 수요가 있는 병원들과의 실무 협의를 거쳐 사전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종합병원 용적률 완화 조건으로 설치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의 세부 평가 기준도 올 상반기 내 마련될 예정이다. 증축 계획이 있는 병원은 이를 적용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도시계획 변경에 착수하게 된다. 시는 음압격리병상 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등 지역별로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시설이 우선적으로 확충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시설의 규제혁신을 통해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지 내 공공시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이 확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도시경쟁력 향상과도 직결되는 도시계획 혁신에 대한 시도를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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