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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관한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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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헌 의원, 예방 활동 재정지원 근거 마련

전남 광양시의회 안영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피해 학생들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학생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자 제안됐다.

광양시의회,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관한 조례 발의 [사진제공=광양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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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는 시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교육장, 경찰서장과 상호협력하고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을 장려하도록 했으며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을 한 20명 이내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안영헌 의원은 “최근 학교에서는 신체폭력, 집단따돌림 뿐만 아니라 사이버 폭력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16일(목)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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