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강원도의원, 집행부에 대책 마련 주문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앞으로 강원도 내 관공서 주변 인도와 이면도로 제설작업도 해당 관청에서 맡을 전망이다.
AD
박기영 강원도의원(안전건설위원장)은 13일 열린 강원도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관공서가 청사 내부뿐 아니라 주변 인도와 이면도로까지 제설작업을 해야 한다"며, 도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강원도에서 발생한 빙판길 부상 사고는 총 13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면도로 등 제설작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하게 돼 있으나, 청사 내 출입로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원도 재난안전실은 "청사관리부서와 협의해 강원도와 18개 시·군 관공서 주변, 인도 및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민간건축물 주변에 대해서도 제설·제빙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