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재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사가 심야조사 없이 끝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 대표는 오후 8시50분쯤 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열람했다. 검찰은 조사가 필요한 내용이 방대해 심야조사를 요구했지만, 이 대표측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소환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조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 대표는 이날 약 9시간30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6층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진행됐다. 이 대표측에선 법무법인 가로수 김진형 변호사가, 검찰에선 반부패수사1부 소속 정일권, 3부 소속 남대주 부부장 검사가 각각 참여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일한 2010~2018년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822억원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검찰은 봤다. 민간업체가 챙긴 이득만큼 성남시측은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손해를 떠안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측근들의 기밀 유출을 승인했거나 묵인하는 대가로 정 전 비서관 등을 통해 민간업자들로부터 각종 선거 지원이나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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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고 13일 만인 이날 2차로 출석했다. 지난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이날이 세 번째 검찰 출석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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