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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무단점유' 스카이72 골프장 전기·수도 끊은 인천공항공사 사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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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새 운영사 입찰과정 배임 의혹은 '혐의없음' 처분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한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한 김경욱(57) 사장 등 공항공사 임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김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사장 등은 2021년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 31일에 끝났는데도 스카이72 측이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계속 운영한다며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끊었다.


검찰 관계자는"(부동산 인도 소송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전기 등을 끊은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기소된 범행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이뤄진 사적 구제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주식회사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토지 무단점유' 스카이72 골프장 전기·수도 끊은 인천공항공사 사장 기소 스카이72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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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공항공사 소유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한 뒤 운영해왔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으나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2년 넘게 법적 분쟁을 벌였다.


공항공사는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하면서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전부를 넘기라고 통보했다. 이어 골프장 운영사를 다시 선정하는 공개 입찰을 진행했고 'KMH신라레저'(현 KX그룹)가 새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어 공항공사는 지난해 1월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맞서 스카이72도 자신들이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는 동안 시설에 투자한 비용(유익비)을 돌려받겠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으며, 스카이72 측의 유익비 청구는 기각됐다. 대법원은 이런 2심까지의 판단을 모두 수긍하고 지난해 12월 인천공항의 승소를 확정했다.


한편 검찰은 2020년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배임 의혹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는 "인천공항공사가 낙찰자와 유착해 자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스카이72가 김 사장 등 전·현직 공사 임직원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운영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또 다른 업체가 김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유사 사건은 아직 처분 결정이 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이) 배임 행위로 낙찰자에게 이익을 주고 인천공항공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또 다른 배임 관련 고발 사건도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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