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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땐 아직 '보험나이' 적용…"만 나이와 혼동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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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보험 가입 시점 판단해 활용 가능
금감원 "장기적으론 만나이 일원화 검토 가능성"

보험 가입 땐 아직 '보험나이' 적용…"만 나이와 혼동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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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보험 상품에서는 오는 6월28일부터 도입되는 '만(滿) 나이'가 적용되지 않고 '보험나이'를 사용하는 만큼 상품 가입 때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만 나이' 도입에 앞서 보험나이에 대한 개념과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민법, 행정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6월28일부터 법령·계약상 연령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인보험(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해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의 경우 만 나이와 별도로 '보험나이'를 여전히 적용한다.


주로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반올림하는 식이다.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1983년 3월1일에 태어난 사람이 인보험 상품을 2023년 1월1일에 가입한다면 이 사람의 현재 만 나이는 39세10개월(2023년 1월1일 - 1983년 3월1일)이다. 이를 6개월 기준으로 반올림을 하면 보험나이는 40세가 된다.


보험 가입 땐 아직 '보험나이' 적용…"만 나이와 혼동 금물"

이같은 보험나이 계산기준은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다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 계약은 무효(상법 제732조)' 처럼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보험나이를 활용하는 법도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기 전(즉, 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 연령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 또는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 나이가 0∼30세인 어린이보험의 경우 만 30세(만 31세 도달 전일까지)가 아닌 만 30세 6개월 미만인 자까지만 가입 가능한 식이다.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뜻한다. 1983년 3월1일 출생자가 2023년 1월1일(보험나이 40세) 가입한 80세 만기 상품의 만기일은 계약 해당일인 2063년 1월1일이 된다. 출생일 기준으로 환산한 보험나이 80세 마지막일(만 80세 6개월 전일)인 2063년 8월31일이 아니다.


청약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지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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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시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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