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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부당 이익 수취 GS리테일 공정위에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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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행위…9개 중소기업 피해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9일 '제2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를 부당하게 수취하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9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줬다.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입액의 0.5% 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 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68억7900만원을 수취했다. 같은 기간 매월 폐기지원금 행사, 음료수 증정 행사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전체 판촉 비용 중 126억1300만원을 납품 대금에서 공제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중기부, 부당 이익 수취 GS리테일 공정위에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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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와 정보제공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평균 520만원에서 4800만원을 납품 대금에서 공제, 총 27억3800만원을 수취했다.GS리테일은 이번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243억6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GS리테일이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줬음을 감안해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이번 의무고발을 통해서 편의점 업계에서 납품 대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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