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새 기준이 포함됐다. 제조업 등 전통산업을 기초로 한 현행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시장지배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대폭 확대되면서 앞으로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집중 감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점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중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개정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수집 보유능력, 이용자수, 이용빈도 등을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의 새 기준으로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기업이 시장 진입 초기 무료화 정책을 택하거나, 전략적 적자정책 등을 선택하는 시장환경을 고려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네카라쿠배 같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판단이 전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기업의 인수합병 규제도 강화해, 빅테크 기업의 문어발식 시장확장도 견제한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제·개정해 대부분 간이심사(신고 사실 확인 절차만을 거쳐 15일 이내에 신속하게 승인하는 제도)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직접적인 경쟁관계나 거래관계에 있지 않은 기업들간의 결합)을 일반심사로 전환해 심사를 강화한다.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과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아울러 민간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를 중심으로 도출된 자율규제 성과를 분석해, 자율규제 적용 업종도 확대한다. 현재 배달앱 플랫폼이나, 오픈마켓 기업 등이 추진중인 수수료와 광고비 관련 자율규제를 숙박앱·앱마켓 등 다양한 플랫폼 업종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소·스타트업 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계획도 담겼다. 현행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인 매출액(40억원) 기준은 경제성장 규모 등을 고려해 상향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연간 매출액 40억원 미만’인 기업은 시장 점유율이 높더라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납품단가연동제(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시행을 위한 하도급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한 대·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특례대출·보증을 공급한다. 또 내년 5월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판단하는 기준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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