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내년부터는 세종에 거주하는 산모와 난임부부 모두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산후도우미 서비스, 난임 시술 지원을 받게 된다.
20일 세종시보건소에 따르면 현재 산후도우미 지원사업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대상을 한정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별도의 지원 없이 관련 서비스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기준 제한이 폐지돼 세종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와 난임부부가 산후도우미 서비스, 난임 시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출산 문제 극복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원 대상 문턱을 낮춘 것이다.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며 시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난임 시술비 지원은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가 시술 전 남부통합보건지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시술비 지원은 신청 당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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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시보건소장은 “산후도우미 서비스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을 지역 모든 출산가정과 난임부부로 확대한 것이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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