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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살 '로또' 희노애락…1등 7800명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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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팍팍한 삶 위로하는 '로또'
경기 나빠질수록 잘 팔리는 '불황형 상품'
'1등 당첨금' 둘러싼 크고 작은 다툼도
복권기금은 주택도시기금, 입양아동 가족 지원 등 공익사업에 쓰여

스무살 '로또' 희노애락…1등 7800명 '대박' 팍팍한 삶에서 탈출구를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이 있다. 바로 로또 명당이다. 사진은 서울에 있는 한 로또 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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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제발 로또 한 번만 당첨되게 해주세요…", "조상님, 꿈에 좀 나와주세요"


팍팍한 서민들에게 일주일의 설렘을 안겨주는 로또(온라인복권)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20년간 약 7800명의 사람이 1등에 당첨돼 총 16조원을 받았다.


7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로또는 2002년 12월7일 추첨부터 올해 11월26일까지 총 1043회 추첨이 진행됐다.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은 총 7803명으로, 1등 당첨자들이 받은 당첨금은 총 15조9000억원이다.


1인당 평균 당첨금은 약 20억3800만원이다. 회차별 평균 당첨자 수는 7.5명이다. 올해 6월11일(1019회차)에는 1등이 50명까지 쏟아져 1인당 당첨금이 상대적으로 적기도 했다.


한 사람당 당첨금이 가장 컸던 회차는 2003년 4월12일(19회차)이다. 당시 1등은 1명 나왔고, 당첨자는 407억2300만원의 당첨금을 받았다. 반면 당첨금이 가장 적었던 회차는 2013년 5월18일(546회차)다. 1등 당첨자가 30명 나오면서 1인당 당첨금이 4억600만원을 기록했다.


로또 한방 인생 역전?…법정 공방에 살인미수까지

소위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로또는 이를 둘러싼 크고 작은 다툼도 빈번하다. 2007년 4월 대구에서는 7인이 포커 도박을 하던 중 판돈 일부로 로또를 14장 구입한 뒤 2장씩 나눠 가지면서 '당첨자는 당첨금의 절반을, 6명은 나머지 절반을 나눠 갖는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다 A씨가 1등에 당첨돼 52억여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고 A씨는 "범죄행위인 도박 자금으로 구입한 복권의 당첨금 분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결국 나머지 6인은 당첨금 분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이들의 편을 들어줬다. 2009년 대구고등법원은 "복권의 당첨금을 서로 나눠 가지기로 한 약정까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52억원 중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35억 7000만원이었다. 약정대로라면 3억원씩 받을 수 있었으나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을 낮게 보고 1인당 1억 5000만원을 요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내 1인당 1억 5000만원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 로또 당첨으로 가정이 파탄 난 경우도 있다. 지난 2020년 5월, 경남의 한 도시에서는 남편 B씨가 로또 1등에 당첨됐다. 그러자 아내 C 씨는 이혼을 요구했다. 이후 딸을 통해 당첨금 일부를 받은 C씨는 따로 집을 얻어 살기 시작했고, 성인이었던 자녀 역시 부모의 이혼에 찬성했다.


결국 앙심을 품은 B 씨는 별거 중인 아내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를 수차례 찔렀다. 아내가 바닥에 쓰러졌을 때도 B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사람이 B씨를 말린 덕분에 아내는 겨우 목숨을 건졌다. 로또 1등 당첨이 불러온 끔찍한 결말이라 할 수 있다.


스무살 '로또' 희노애락…1등 7800명 '대박' 불경기에 역설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로또 복권. 한 시민이 밝은 표정으로 로또를 구매하고 있다.

이혼 과정에서 로또 당첨금으로 형성된 재산을 둘러싼 법정 공방도 있다. 지난 2014년 부산가정법원에서는 1993년 결혼한 부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이 2011년 로또에 당첨돼 받은 22억여원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판결했다. 아내는 "남편이 평소에 로또에 당첨되면 반을 주겠다고 말했고 공동재산으로 로또를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로또당첨금은 피고가 자신의 행운에 의해 취득했을 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봤다.


재산 분할은 결혼 생활 중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돼야 하는데, 로또 당첨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 기여도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는 로또 구매 비용을 지불했거나, 당첨번호를 알려줬을 때 등 로또 구입과 당첨에 기여했을 경우, 혹은 분배를 약속했을 경우 등에 한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또는 경기가 나빠질수록 잘 팔려 이른바 '불황형 상품'이라고 한다. 2002년 12월 출시돼 2003년 한 해 동안 4조원 가까이 팔렸던 로또 판매액은 2010년대에는 2조~3조원대로 줄었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7월말까지 3조1000억원가량이 팔렸다. 12월말까지는 5조5000억~6조원가까이 팔릴 전망이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영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5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지만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이 30%로 올라간다. 소득세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방소득세로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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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판매액으로 조성되는 복권기금은 주택도시기금, 보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재원이 되거나 입양아동 가족 지원,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 복권위원회는 로또 발행 20주년을 맞아 정책토론회를 통해 복권기금이 국민 복지 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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