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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동산 전망]그럼에도 기대해 본다면…각종 규제 완화, 교통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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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교통호재, 하락폭 축소 가능할지
대출·청약 규제 완화, 실수요 견인할지 관건

[2023 부동산 전망]그럼에도 기대해 본다면…각종 규제 완화, 교통호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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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올해 부동산 매매가격 하락세의 본격화에도 규제지역 해제, 교통호재 등으로 내년 하락 폭을 그나마 방어할 수 있다고 희망을 걸 만한 곳도 있다. 또 청약·대출 등 규제 완화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노력도 조금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우선 올해 계속된 거래위축 상황에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9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이로써 지난달 14일부터 서울과 이와 인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지난 8월 이달 안에 도심 내 우수 입지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발표했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과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10월 발표했던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계획’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도 이달 안에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청약·대출 규제 완화가 실수요자의 매수심리를 부흥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실수요자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당첨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뿐만 아니라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도 지난달 21일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까지 가능해졌다.


[2023 부동산 전망]그럼에도 기대해 본다면…각종 규제 완화, 교통호재

아울러 이전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됐지만,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 조건부)라면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LTV를 5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들의 경우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라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수도권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으로 지역별, 단지별로 하락 폭이 축소될 가능성도 보인다. GTX 개통 여부에 대해선 논란이 많지만, 국토부는 2024년 상반기 GTX-A 개통, 2030년 GTX-B 개통(예정), 2028년 GTX-C 개통(예정)을 약속했다. 정차역 인근 수도권은 호재가 반영되면서 작년 가격이 크게 뛰었다가 하락세를 걷고 있지만 서울까지의 교통이 개선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정차역 주변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최고 높이 35층 룰 폐지의 내용을 담은 서울플랜 역시 지난달 30일 심의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단지들의 고층 건축계획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다만, 정부의 규제 완화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규제지역 해제나 전매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과도한 거래규제도 완화해 주택경기 호황기 집값 조절 수단으로 활용한 정책들의 빠른 궤도 수정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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