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통해 극단주의적 활동 혐의 받아
해당 죄목 최대 6년형…베로니카, 억울함 토로
[아시아경제 이보라 기자] 러시아 10대 인플루언서 베로니카 로기노바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활발히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메트로에 따르면 18세 러시아 여성 베로니카 로기노바는 인스타그램에서 극단주의적 활동을 한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았다.
베로니카는 SNS와 유튜브에서 미용과 패션 관련 게시물을 올리는 등 각각 55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로 유명하다. 베로니카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 두 명의 소속 검사가 '너무 눈에 띈다'라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찾아 왔다.
그는 "나는 정치적인 활동을 전혀 한 적이 없는데 단지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한 죄로 징역형에 처하게 됐다"면서 "당신의 집에도 언제든지 검사들이 들이닥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베로니카는 SNS에서 팔로워를 모으기 위해 과도한 행동을 했다며 '극단주의 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죄목은 최대 6년 형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베로니카는 "나는 진상 규명을 하고 싶다. 다행히도 내가 받은 처사가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나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면 좋겠다"고 억울한 심정을 전했다.
앞서 모스크바 법원은 지난 3월 러시아 내에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서방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을 금지했다. 러시아는 로스그램이라는 자체 앱을 만들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러시아의 행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크렘린궁 대변인인 드미트리 페스코프의 아내 타티아나 나브카 등 현 정부 주변인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베로니카의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됐으며, 유튜브를 통해 소식을 알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보라 기자 leebora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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