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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도시 늘리고 제재는 줄인다…관련 시행령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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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믿음 기자] 고도(古都·오래된 도시)를 잘 보존하면서도 그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졌다. 문화재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도 지정을 위한 지정 기준이 신설됐다. 고도 기준이 ‘특정 시기의 수도 또는 임시 수도이거나 특정 시기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관련 유형·무형유산이 잘 보존되어 역사적 가치가 큰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역사문화도시 보존·육성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경주·부여·공주·익산 네 개 도시가 고도로 분류됐었다.


고도보존육성 지역에서 이뤄지는 경미한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경미한 행위란 농업이나 어업용 지하수 개발을 위한 땅파기를 지칭한다. 앞으로는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심의가 생략돼 민원 처리 기간이 10일(기존 30일)로 줄어든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역사도시 고도보존육성 정책을 확대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민원인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도보존육성 정책의 개선 및 규제 완화 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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