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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뇌물·성접대 등 혐의 9년 만에 무죄·면소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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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뇌물·성접대 등 혐의 9년 만에 무죄·면소로 마무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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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금품과 성접대 등 뇌물을 받고 또 다른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무죄가 확정됐다.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지 9년 만이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최씨로부터 43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 또는 이유면소로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뢰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죄에서의 대가관계,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2006년 여름경부터 2012년 4월까지 윤씨로부터 31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여러 차례의 성접대를 받고, 윤씨의 소개로 지속적인 성관계 기회를 제공받아온 A씨의 윤씨에 대한 채무 1억원을 면제해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2019년 6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차관의 공소사실에는 200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스폰서 노릇을 한 최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등 5100여만원을 수수하고, 2000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모 저축은행장으로부터 1억5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성접대 혐의와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하고, 나머지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씨로부터 43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수수한 뇌물액 상당액의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 같은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된 최씨의 법정 증언의 신빙성이 쟁점이 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1심 재판과 2심 재판 전 증인으로 채택된 최씨를 검찰로 소환해 사전면담했는데 최씨의 증언이 오염됐을 수 있다는 김 전 차관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재판부는 ▲최씨가 사전면담 때 정식 출입절차를 거치지 않아 검찰청 출입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점 ▲검찰이 증인 최씨 사전면담의 시기와 횟수 등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점 ▲각 증인 사전면담이 얼마 동안 어떤 방법으로 진행됐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사전면담 과정에서 검찰이 최씨의 검찰 진술조서나 1심 법정진술 내용을 확인시켜준 점 ▲사전면담 과정에서 최씨가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사항을 물어보기까지 한 점 ▲사전면담 직후 이뤄진 증인신문에서 최씨가 수원지검 사건 및 차명 휴대전화와 관련된 종전 진술을 번복한 점 ▲사람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흐려지는 게 정상인데 최씨의 진술은 오히려 점점 구체화된 점 등을 이유로 최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하기 전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검사가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명확히 증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최씨가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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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된 혐의들을 제외하고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신용카드 사용대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술값 등으로 제공받은 4300여만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다시 심리한 뒤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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