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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오클라호마주, 사실상 ‘낙태 전면금지’ 시행…성폭행·근친상간만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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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제3자가 낙태 고발하도록 한 법안 서명

美 오클라호마주, 사실상 ‘낙태 전면금지’ 시행…성폭행·근친상간만 예외 낙태권 지지자들이 미국 오클라호마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낙태권을 옹호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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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미국 공화당 소속 케빈 스티트 미국 오클라호마 주지사가 25일(현지시간) 임신 개월 수와 관계없이 수정 이후 낙태 수술을 할 수 없는 초강력 낙태금지법안에 서명했다.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티트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나는 주지사로서 생명을 옹호하는 모든 낙태 관련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고, 오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오클라호마주의 새 낙태금지법은 주지사 서명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제삼자가 낙태 시술을 도운 이를 상대로 소송 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1만 달러(1268만 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응급 상황이나 성폭행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은 낙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뉴욕 소재 낙태권 옹호 단체인 출산권리센터(CRR)는 "즉시 이 법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CRR은 "오클라호마주는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의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는 유일한 주가 됐다"고 비판했다.


오클라호마주 외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다른 주들도 대법원이 조만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것을 전제로 강력한 낙태금지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한 대법원 유출 문건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49년 전 판결을 뒤집고 주별로 낙태 관련법을 제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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