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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사용 불가 농·임산물 판매 업체 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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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름덩굴(목통) 차 종류로 만들어 판매
잔류농약 등 기준 초과한 5품목도 적발

식약처, 식품 사용 불가 농·임산물 판매 업체 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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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주요 약령시장과 온라인 판매업체를 점검하고 농·임산물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품 사용 불가 제품을 판매한 업체 1곳과 잔류농약 등 허용기준을 초과한 5품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의 판매 실태와 식품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주요 약령시장 내 판매업체 184곳, 온라인 쇼핑몰 200곳, 농·임산물 330 품목이었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으름덩굴(목통)을 차(茶) 종류로 광고·판매한 홈페이지를 적발하고 접속을 차단했다.


또 잔류농약, 중금속 등 허용 기준을 초과한 영지버섯, 오미자, 민들레, 구절초, 구기자를 폐기했다. 생산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약령시장 판매점과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식품 사용 불가 농·임산물에 대해 꾸준히 교육과 홍보를 이어나간 결과 적발 건수가 매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식품 사용 불가 농·임산물 적발 건수는 39건이었지만 2021년에는 6건, 올해는 2건으로 줄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한 농·임산물의 판매에 대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농·임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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